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 전병협 기자
  • 승인 2018.1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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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단속집중& 음주“상위30개 지역 특별단속” 음주처벌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징벌적 여론은 국민신문고의 전폭적인 국민 참여로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를 거치면서 윤창호 법안으로 제정되어 가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음주문화는 더 이상 온정주의나 흥청망청 놀이 문화에 알코올 도수가 많이 옅어져야 할 것이다.

 

예부터 내려온 관대한 관습으로 만들어진 음주문화는 급속한 자동차의 보급과 생활에 교통안전에 대한 바른 의식이 자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적 교통문화로 고립되며 그동안에 음주교통사고에 뺑소니로 피해자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가정을 처절하게 망가트리고를 반복해오며 우리 생활에 뿌리가 내렸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누구나 말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인 당사자도 아는 내용이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이고 환경이다.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고 재범율,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경찰청 통계자료2013~2017)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고 재범율,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경찰청 통계자료2013~2017)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2017년 기준, 음주사고 치사율(2.2)는 전체 사고 치사율(1.9)에 비해 15.8%나 높으며, 뺑소니 사고의 도주 동기는 음주운전이 1,430건으로 18%를 차지하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연간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용은 7,662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경찰청 3개월 전국적 집중단속 상위30개지역 특별단속과 음주처분도 강화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달 26일 발표에서 11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필요

 

음주운전을 징벌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대폭 강화할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 음주운전 후 대리운전 이란 의식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음주를 하면 그 다음날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다. 지금의 기준도 전날 음주한 것이 출근시간까지 취기가 대부분 남아 있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제 더 강화 되니 일과 후 음주를 했다면 그 다음날도 자동차를 운전하며 출근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0.03%로 강화하고 출근시간대 단속을 한다면 대부분 단속기준에 저촉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재범의 우려로 시행한 자동차의 압수(몰수 구형)지침도 강화된다. 기존에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한 경우와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였으나,

 

강화된 경찰청 지침은 음주전력자가 음주 교통사고로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5년간 음주전력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차량압수로 변경된다.

 

요즈음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많아 졌다는데 더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저녁의 술자리 회식 문화가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올 것이 예측되는 사안이다.

 

이제 사회적 비난이 드높은 음주운전에 사회가 보다 더 엄격한 실정을 음주운전 전력자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소중한 인명존중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전국 음주사고 상위 30개 지역 특별단속(경찰청 발표자료)
전국 음주사고 상위 30개 지역 특별단속(경찰청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