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4.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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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5개 시군…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습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