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원장,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연내 처리 위해 속도내야"
심상정 위원장, 선거제 개편안 대표발의…"연내 처리 위해 속도내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4.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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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주요 골자
"한국당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그대로의 국회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등 우리사회 전반의 공감대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도록 했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절차와 전국 또는 권역단위의 당원·대의원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심 의원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고 그것은 대국민약속"이라며 "한국당이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력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거꾸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여야 4당이 먼저 합의안을 상정하게 되면 법안 심의와 타협과정이 남아있다"며 "그 과정에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 중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개특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인 개인의 소신은 존중하지만 개인의 소신에 의해 시대사적 개혁과제와 정당간 합의 절차가 흔들려서 되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을 없애는 대신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당 법안에 대해 "그 안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증거"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편 완료 시기와 관련 "중요한 것은 오는 12월 내에 선거제도 변화가 마무리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란다"며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