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내용' 보고된 정황 포착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내용' 보고된 정황 포착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5.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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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0일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검찰이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대비해 삭제한 파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0일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씨의 공소사실에는 양씨가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자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공용폴더에 저장된 파일 2100여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삭제된 파일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바이오젠 부회장 통화결과', '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상장현황' 등 폴더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파일 이름에 등장하는 '부회장'을 이 부회장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지시를 받고 '부회장', '합병', '상장', '미래전략실', '바이오젠', '콜옵션' 등 단어가 포함된 파일을 업무용 이메일에서 영구 삭제하도록 재경팀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사업지원TF는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임직원 30여명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수사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문건을 선별해 삭제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삼성바이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에 관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며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것에 관해 검찰은 "수사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상황이 (행정소송) 담당 법관에게 제출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