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 시행에 즈음한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 출발선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 시행에 즈음한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 출발선
  • 전병협 기자
  • 승인 2019.06.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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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안전담당자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53031일 이틀간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16시간의 신규교육을 실시했다.

 

의무교육은 8개 과목으로 교통관련법규 운수회사 안전관리 운행관리 운전자관리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관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사고 조사분석 등 이며 운수회사의 안전관리 담당자의 필수지식 함양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과목 구성이며, 각 운수회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집체교육을 통한 새로운 정부정책과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경험을 나누며 보완하는 자리로서 긍정적 벤치마킹의 기회이기도 하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으로 교통안전 담당자의 의무고용에 따른 법률적 위상이 확보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전문기관은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지원과 협업을 할 수 있음으로서 운수회사의 안전관리가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유창재 경기북부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들이 더욱 이해도 높은 업무를 할 것이고 실무 능력 향상으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월3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신규안전관리자 60여명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권재용교수의 교통안전관리론을 수강하고 있다.
5월31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신규 교통안전담당자 60여명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권재용교수의 교통안전관리론을 수강하고 있다.

 

 

- 더 이상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안전운전 방치는 곤란 -

 

우리 사회는 많은 직장과 노동현장은 만연한 법질서 경시 현상,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결과 우선주의, 소득 만능주의, 적당주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길들어져 안전은 뒷전이고 사고위험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데, 도로교통 현장은 더욱 폭력적이고 후진성을 벗어나질 못했다.

 

그나마 세월호사건 이후 국민은 생명존중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행복 추구권이 소중함이 중시되며 변화의 시기에 와있는 관계로 충격적인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국민과 여론의 힘으로 부터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의식과 생활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윤창호법 제정으로 강력한 처벌규정에 의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사회통념상의 관대함은 이제 없는데 아직도 운수현장에서는 무거운 처벌과 위험성을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지난 521일 밤 1155분께 거제에서는 서울로 가던 시내버스 50대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09% 만취운전으로 거제에서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로 2명이 다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29일에는 양양고속도로 홍천요금소 에서는 전세버스 기사가 혈중알콜농도 0.065%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되었는데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85km를 달려간 상태였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군 장병을 태우기 위한 전세버스 운전자가 숙취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있을 수 없는 운수종사자의 생활 습관이다.

 

강한 법률로만 모든 문제해결이 될 수 없음을 위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전문적인 관리자 선임과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소속원의 점검 관리와 꾸준한 반복교육으로 관리 시스템화 되어야 할 것이다.

 

- 교통안전법의 교통안전담당자 고용의무 규정 부활 -

우리는 일찍이 교통안전법으로 19857월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도입돼 20대 이상 보유자동차 운수업체에 의무고용이 됐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에 2월에 자율고용으로 전환됐다.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는 지금의 후진적 경영환경으로 오히려 운수업체의 발전을 막아온 결과일 것이다.

 

교통안전법 제44조의 21항에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운영에 의한 법률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사업자(도로공사 등 도로시설 관련 사업자),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교통안전담당자에 더 큰 역할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의견처럼 전문기관은 교통안전담당자를 통하여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