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제도 투명한 선택으로의 진통
중고차 매매제도 투명한 선택으로의 진통
  • 전병협 기자
  • 승인 2019.07.05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 눈높이 안 맞아 제도변화는 진통과 대립 -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오류 및 과실에 대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 -

모럴 해저드는 우리 환경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부작용은 손실의 형태로 역선택이 발생하는 현상을 꼽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고도의 투명성과 청렴한 신용사회로 가속되어 간다. 모든 소비자는 갑으로 위상이 변한 사회 환경에서 보편적 가치관으로 뿌리내린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도 존중과 배려로 바뀌는 선진문화에서 쉽게 돌출됨에 비난받기 쉬운 행위 일 것이다.

중고차성능점검장 성능점검 장면
중고차성능점검장 성능점검 장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호간에 비대칭(非對稱)정보 상황에서 정보의 편재는 유리한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 역선택(逆選擇)으로 되며, 한쪽은 많은 정보를 알고 다른 쪽은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

 

비대칭정보 상황은 생활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거래에서 이해 당사자 상호간의 서로 비대칭 정보 사항으로 얽히고설키고 함은 상식적 선에서는 이해하고 통용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상술에 감춰진 계약의 약관내용이 시대상황이 변하며 밝혀지고 시정되기도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흘리고 불리한 정보는 차단하며, 더 나아가 과장되고 거짓 조작된 정보를 감행하다가 거래에 신뢰를 잃고 사회적 낙인이 찍혀 기피산업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업종을 꼽으라하면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을 빼 놀 수 없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상사 관련자와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비대칭정보로 더욱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는 쪽은 자동차에 대한 많은 전문적 지식을 숙지하고 있고 해당 중고차에 대한 상태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마련이다. 유리한 것은 내세우고 단점인 것은 감추려 하는 비균형적 상술로 가급적 좋은 가격에 매매되길 바라며 거래의 성사를 목표하며 적극적 응대를 한다.

 

반면 구입하는 쪽은 자동차의 보편적인 상식을 넘지 않으며, 상대방 홍보성 설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으니 역선택의 결과로 많은 피해대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불신의 골이 깊다. 국민과 정부가 나서서 개선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을 시행하여 개선될 기회에서 심한 저항으로 변화를 부정하고 선진화에 낡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다.

 

201812월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2370만대를 넘어섰다. 자동차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며 자동차의 구조를 알고 기본적 관리나 상식을 높여가기를 모든 국민이 친숙하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래왔다.

 

필자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이나,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수없이 질문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현재 자동차에 보관되어 있는 제작자가 제공한 자동차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봤는가? 또 그 매뉴얼에 의한 각종 오일류, 밸브조정, 타이밍밸트, 부동액 등을 소모품 교환주기를 참고하여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가? 답은 언제나 똑같다.

전체 수백 명의 수강자라도 1~2% 범주에 한정되니 더 호기심이 발동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들었으며 자동차 경제적 관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강의하고 있다. 제작자 매뉴얼이나 기술서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닌 정비업체로 부터 습득한 정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소모품 교환주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엔진보링은 지난시절 추억의 단어이고 기계공학, 금속공학 발전과 윤활유와 용품의 품질이 진보된 기술력에 자동차가 첨단으로 발전하여 옛 자동차와는 비교 불가인데, 소비자는 현재의 자동차를 1970년대부터 내려온 소모품 교환주기는 지금도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상식을 알려하지 않고 운전자는 운전만하고 자동차 정비사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동차상식의 부족으로 중고차 매매에서 무책임하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중고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적으로 역선택에 피해발생과 피해에 따른 관련업종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개선하고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에 있어 사회적 보장제도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책임보험 제도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1024일 관련법령이 신설되어 준비과정으로 다소 지연되어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난해함을 알 수 있다. 입법 발의와 입법예고 기간을 돌아보면 2년을 훌쩍 넘은 기간이라 여겨진다.

 

책임보험 제도는 중고차매매에서 정보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대칭정보의 타개책으로 알릴 의무를 보장하는 기존의 성능·상태점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보장하기 위한 구매자가 구매가격이 다소 높아져 비용을 감당하며 하는 최소한의 보장제도라 생각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시행령 제13조의3(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험 등)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주체는 성능점검 관계자로 지정되어있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함에 있어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성능·상태와 달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점검오류로 판명 날 경우 매수인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사업자는 해당주체가 아님은 법령은 의미하고 있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중고차 구매 소비자와 중고차 매매사업자, 매매상사 종사자 구성원들이 맞을 것 같은데, 제도를 이끌고 가야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환경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성능점검 보증제도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여 산하 조합에 통지했다. 연합회 명으로 국회 앞 집회로 매매사업자 조합원의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 매매단지 에서는 관련법을 무시한 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불법적인 점검행위를 일삼고 있고, 법정서식인 별지 제82가 아닌 매매단지에서 자체 제작한 유사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표를 매수자에게 발급하면서 보증의무자를 매매상사 대표를 기입하여 발급하는 탈법·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법 제6618호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기록 및 관리·보존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대상인데 법과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가 안타깝게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 중고차 성능점검에 대한 매매알선자의 책임은 50년 전부터 법령에 규정 -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 판매자동차 하자에 대한 매매판매 거래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197118일 개정된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7(매매알선자 책임)에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그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상인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형식·성능 기타 법률상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로 규정되어 있다 50여 년 전 시행된 도로운송차량법이다.

 

5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사회는 무었을 했나 아직도 소비자 피해의 최상위에 중고차 매매가 포함되어 급변하는 세상과 동떨어진 후진성의 사각지대라는 느낌이다. 중고자동차 시장 환경이 불신이 깊어진 원인으로 또 14년 전의 형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매매상사 주도로 중고차 성능점검을 하던 시절이다.

 

건설교통부는 200525일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고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새로 만들어 매매 거래에서 구매자에게 발행하고 사업자가 의무적 보관하는 서면고지 시스템이며, 품질에 대한 보증을 30일 이상, 2,000km 시행하며, 성능점검 기관·기업을 교통안전공단, 진단보증협회, 정비업계가 하도록 하였으며 매매사업자를 배제시켰다. 이로 인해 중고차매매업계는 극심한 저항과 투쟁이 지속된 바 있다.

 

 

- 2005년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보증제 시행과 매매상사 성능점검 기관에서 배제로 당시에도 극렬한 저항 -

이때 중고차매매사업자를 배제시킨 이유는, 중고차 거래로부터 이권의 당사자를 배제하고 자동차 정비기술자로 하여금 공정한 입장에서 성능점검을 함으로서 대상 중고차 정보를 딜러와 고객인 매매 당사자간 균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중고차가격이 형성하여 어느 한쪽의 역선택의 피해를 배재하기 위한 제도며 자동차 상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로 건전한 상거래의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였다.

 

14년 전에 진단수수료는 33천원으로 책정되었지만 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켜지지가 않았고, 매매상사 성능점검장에 입주하여 개설한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던 행태와 별반 변한 것이 없었다.

성능점검 결과나 고객에 대한 책임은 매매업소가 지기로 하고, 성능점검 업체는 책임이 없는 대신 성능기록부만 헐값에 발급하기로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며 1만원에 성능점검을 하는 진단장이 많이 있었다.

 

당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 참여한 교통안전공단은 점검장 확보하고, 점검에 대한 하자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철저한 성능·상태점검을 시행하였으나 매매상사의 점검이용 기피와 타업체의 덤핑에 의한 경쟁력이 되질 않았고, 매매상사의 딜러들도 오래된 낡은 자동차만 이용하는 관계로 하자율이 심각하여 버틸 수 없었으며 많은 적자와 손실을 보며 철수한바 있어 중고차성능점검 업종의 후진적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다.

 

그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성능점검시행단체의 의지와 대형 매매단지에서 협업이 잘되는 경우 엄격한 성능점검에 따른 딜러들은 불편에 하소연도 하지만 신뢰로 뿌리내려 고객의 반응을 얻고 철저한 성능점검과 보험가입으로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나름 안정적 정착으로 기틀을 다지며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 신뢰를 쌓아간 일부지역과 업체도 있어 이 업체들은 지금의 경쟁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에 동의를 보낸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2005년이나 현재나 중고차매매협회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성능·상태점검 책임 보험제를 반대하는 집단의 주장은 과거 14년 전과 흡사하다, 주장에 대한 공감보다는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느낌은 지금의 중고차시장 환경에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7년 소비자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거래, 성능·상태 점검관련 소비자피해 여전이란 제목으로 분석하여 중고차매매시장과 성능점검에 대한 피해를 고발한 내용을 분석하여 통계로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이다. 이 보도는 성능상태 점검피해 증가추세, 성능상태 불량, 피해중 수입차 비중, 불만에 대한 합의율 저조 등 세부적 통계내용이다.

 

이를 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일부의 반대론자의 주장은 비상식적 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2015367, 2016300건이 발생한 내용을 거론하며 연간 250만대를 거래하는데 이 숫자도 하자냐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연간 총 조정건수의 8.2~9.1%나 된다는 무거운 사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 일 것이다. 피해유형의 대부분이 성능·상태점검으로 75%를 차지하며 이 건수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2017. 1. 01~2019. 7. 02 중에 소비자 불만 민원이 1위가 스마트 폰, 2위 침대, 3위가 정수기대여, 4위가 중고자동차중개·매매로 23,869건이며 개별물품 전체 919개중 4위에 랭크되어 있다. 스마트폰이, 침대, 정수기가 팔리는 숫자에 비하여 중고차 매매는 턱없이 적을 턴데 전체 종목에서 랭킹 4위라는 것에 심각하게 업계의 위기를 느껴야 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업자매매로 이전등록 대수는 2335318대나 된다. 이중 매매상사가 실제 거래한 매매 대수는 얼마나 될까? 이중 65%를 잡으면 약 150만여대가 된다. 자동차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150만 소비자들은 두렵기 마련이다.

 

중고자동차성능·점검 책임보험을 극구 반대하는 그룹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지난 반세기 가까이 제도의 어둠에서 위장하여 매매상사와 성능점검을 함께 나누는 위장 업자들이 아닐까, 매매업과 성능·점검에 이권을 함께 누리는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오래된 고리는 예부터 들리던 이야기다. 그런 경우 제도의 변화는 달가운 제도가 아니고 소비자의 비대칭정보가 클수록 매매업자는 이득을 계속 볼 것이라는 의구심으로 의혹을 떨치지 못함은 필자만의 과다한 생각일까.

 

-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 환경과 정책변화 흐름에 늦으면 고객과 업종의 손해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019년도 제4차 긴급총회를 열고 청와대국민청원을 동의하라는 내용으로 전국10개조합 회원과 사원1만명이 SNS계정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4개의 계정으로 1인당 4건씩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총동원하라는 호소를 하며 회원과 사원은 10명이상을 동원해 동의함에 참여해달라는 지침을 전국에 내렸다. ·도조합의 회원과 사원의 1400명에 10명씩 2회를 잡아 208천명이 목표였다.

 

그런데 청와대국민정원에 검색된 내용이다. 첫 번째 청원은 지난달 531일 올려서 630일 마감된 정부의 횡포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다 죽습니다.” 에 동의를 표한 사람이 18544명 이었다. 전체 조합원과 소속직원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지만 목표에 9%에 불과했다.

 

이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정책적 결정에 대다수의 종사자들은 큰 호응이 없다는 것이고, 낮은 지지율은 집행부가 생존권 운운하지만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은 도도한 국가정책과 환경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매매조합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대한 반대 투쟁보다는 현재 보험요율이 적당하게 산정되었나, 저가의 자동차나, 외제차등에 합리적인 보험요율, 20km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대상 확대 등 구매고객의 구매단가를 낮추어 주는데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보유기간이 늘어나면서 20km 이상의 자동차가 많으며 새로 구입한 사람은 보유할 날도 길 것이다.

 

책임보험은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정착될 것이 확실하다. 성능·상태점검 업체는 보험요율 면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중고차 가격에 포함되므로 매매상사나 협회가 견제하여 적절한 수가조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보험사들에 이익만 가져다주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매매조합연합회가 손해율을 점검하고 따져줘야 할 것이다.

 

- 중고차 매매업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해야 -

최근까지 성능점검에 대한 오류나 과실은 매매당사자인 매매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했고 소비자와 분쟁하였으며 변상된 내용을 성능점검업체에 청구하는 형태였다.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성능점검에 대한 소비자 하자는 영세한 진단보증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맡아 처리해야 함으로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고매매상사, 종사하는 딜러, 성능점검업체 모두가 편하고 보상은 보험사로 일원하시대로 중고차매매시장이 선진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중고차 성능점검업체인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정비업),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진단보증협회 등 3개 단체는 매매업계의 갈등으로 초기 시행단계에서부터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일부지역의 법에도 없는 자체 제작한 성능점검표를 배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로서 관계기관에 단호한 고발조치를 해야 제도시행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서로 과당경쟁을 지향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성능점검으로 점검오류를 최소화하여 보험수가를 낮추어주고 고객만족을 이끌어 고객과 매매상사의 짐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의식 수준이 변하고 생활환경이 변하고 법과 규정이 세분화되며 강화되고 생활방식이 변하고 있다. 고도의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신용사회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유난히 시민의식과 도덕성을 강조한다고 하여 결코 일류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내재된 본능에는 순간의 유혹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도덕의 재무장이 아니라 투명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도덕성의 강조 보다는 도덕적 위험으로 빠질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법률과 시스템이 선진문화로 향하는 지름길 일 것이다.

 

중고자동차성능·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불신으로 얼룩진 중고자동차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긍정적인 성원을 보낸다. 또한 종사자들의 위법과 탈법은 철저하게 적발하고 관리되도록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업계의 모든 단체나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의 권익에 앞장서 사회에 존중받는 밝고 투명한 업종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