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대북 반출 없어…日 근거없는 주장 즉시 중단해야”
“불화수소 대북 반출 없어…日 근거없는 주장 즉시 중단해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7.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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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혹 제기는 美 수출통제제도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일본 측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체계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업부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최근 일본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당국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구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어서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①, ’17년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② 구축, ‘18년 직권검사제도③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 ①‘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000명 대상 전략물자 전문 교육 실시
②세관에 전략물자 전문인력 파견, 전략물자 관리시스템-관세청 시스템 연계
③허가당국과 수사기관 등이 공조 하여 수출품목 사후관리 강화

 

나아가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닥터 컨설팅①, 예스 트레이드 시스템②, 전문 판정③ 등 3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 ①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전략물자 관리제도 및 이행방법 설명
②사전판정에서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 관련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
③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전문기관이 미리 판정하여 불법 수출을 예방

다음은 수출통제 제도의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여 ’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 ‘18년 기준 28건을 제안하여 17건 채택(전략물자 통제품목 기준 개선 등)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