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없는 실천 운동으로 건강한 조직
직장내 괴롭힘 없는 실천 운동으로 건강한 조직
  • 전병협 기자
  • 승인 2019.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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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전체조직 개정된 근로기준법 실천 10계명 선언식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23일 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와 의정부검사소, 고양검사소, 남양주검사소 등 소속간부들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실천선언식을 시행한 후 기념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23일 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와 의정부검사소, 고양검사소, 남양주검사소 등 소속간부, 노동조합 대의원 등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 실천선언식을 시행한 후 노, 사 철저한 실천을 약속하는 기념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중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823일 본부 회의실에서 선언식을 개최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고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된다. 이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산하에는 의정부남양주고양자동차검사소가 있으며, 이 날 선언식에는 본부장을 포함한 검사소장 등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장 및 대의원과 직원 등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천을 약속하는 실천 10계명 선언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다짐하고, 향후 공단 전사 및 사회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중재 경기북부본부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다 보면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이웃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단의 일원으로서 괴롭힘 없는 건강한 직장 생활을 실천하는 한편, 이러한 철학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