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도 조사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도 조사 결과 발표
  • 전병협 기자
  • 승인 2019.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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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려는 보행자 – 멈추지 않는 운전자, 운전자 10명 중 9명 양보 안해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1910명에서 20181487명으로 22.1% 줄었다. 그러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919명에서 842명으로 8.4% 감소하는데 그쳤고 전체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56.6%로 고령자 교통사고의 취약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중재)에서는 지난 1021일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도 조사를 의정부 시내 일원(왕복 4차로, 무신호 횡단보도, 제한속도 50km/h 30km/h)에서 실시하였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60회 중 14(23.3%)에 불과하였으며,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의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10.0%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으며, 30km/h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36.7%가 양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이동속도가 보행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는데,

 

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50km 도로는 9.5, 시속 30km도로는 7.4, 시속 50km도로에서 2.1초 더 길게 나타났다. 이는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보행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 대기시간 : 횡단을 시도한 때부터 횡단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각 속도 조건에서 보행자의 횡단의사 표시(수신호)에 대한 운전자의 양보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30km 도로에서는 횡단의사를 표시했을 때의 양보비율이 60.0%로 시속 50km13.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속 50km 실험의 경우 횡단의사를 표시했을 때와 횡단의사를 표시 하지 않았을 때 차량 양보 비율이 6.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제한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수신호의 여부 자체는 양보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유념하여, 안전속도 5030’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 도심의 주행 제한속도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을 때에도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험결과에 의하면 차량의 이동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행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중재 본부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66.7%에 달한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성숙하지 못한 운전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인교통안전교육과 현장체험 교육과 노인사고가 많은 병원주변이나 시장주변 등 노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은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