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용균법 시행이후 “위험의 외주화” 실제로 개선되었나?
칼럼 김용균법 시행이후 “위험의 외주화” 실제로 개선되었나?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19.1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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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 법진
고문 박용일
종합법률 법진고문 박용일
종합법률 법진고문 박용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산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 시행이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일명 3D Dirty(더럽고), Difficult(힘들고), Dangerous(위험한) 직무의 외주화가 진행된 지 이미 수십년이 되었고, 이를 채 1년이 되지 않은 김용균법으로 단번에 개선하려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3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 씨 사건 등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28년 만에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숙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실질적인 산재 감소와 기업의 책임 강화로 이어지기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산재사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의 입증이 필요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산재근로자나 유가족은 또 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놓이기 쉽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등도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책임 전가에 급급하기 일쑤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사업주의 과실이나 안전규칙의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일개 힘없는 외주직원인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사고는 외주근로자 개인이나 가족들이 그 자세한 발생과정을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조사기관의 권한이나 인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산재사고의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업주에게 대다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그대로 차용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의 시행 이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조사권한 확대, 전문인력 충원 등 추가적인 법개정 및 후속조치들이 이어져, 이 나라의 젊은 청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