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이 뒷받침해야”…특별법 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이 뒷받침해야”…특별법 개정 촉구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12.04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저감정책 설명…“미세먼지는 핵심적 민생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안합니다.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합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당부 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됩니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었습니다.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다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큽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합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역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제의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