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통한 교통문화 변화에 대한 고언
음주운전을 통한 교통문화 변화에 대한 고언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0.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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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민식이법!

충격적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화 된다면 큰 파장을 겪으며 입법되는 법률의 처벌은 무겁다 못해 형벌로 변해간다.

이런 변화에 우리의 생활은 더디고 느려서 많은 운전자들이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는 이상 변할 기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형벌을 몸소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운 법률에 생활문화로 정립될 것인가.

 

블랙박스에 의한 도로교통환경 급변화 시기

도로교통 환경도 수년 새 급격하게 투명해지고 있다.

요즈음 도로교통 현장에는 더 이상 비밀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도록 도로상은 투명하다.

 

그동안 교통경찰의 단속을 가장 먼저 의식하며 자동차를 운전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교통위반 단속 주체가 바뀌었음을 알아야 한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도로 곳곳에는 교통경찰 보다 무인카메라가 감시가 더 신경이 쓰이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번 더 생각하면 CCTV보다 실제 감시가 심한 것은 블랙박스며 무수히 많은 교통사범이 시민의 공익신고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경찰은 적발이 한계인 보복운전, 난폭운전 행위자를 블랙박스가 적발하고 있고, 과태료처분 보다 무거운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벌금이나 기소를 당할 수 있으니 단속경찰 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블랙박스이다.

또한 교통경찰이 적발하던 교차로 꼬리 물기, 신호위반, 정지선침범 등 모든 교통위반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익신고에 의한 단속이 이루어지니 도로교통 환경은 크게 변한 실정이다.

 

이러게 강화된 도로교통 현장임에도 우리의 생활문화는 쉽게 바꾸어지기 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격하게 바뀌는 도로교통 환경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인 교통안전 계몽과 국민교육을 일반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엄격한 형벌제로 강화되었다면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생활을 변화시켜 문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정책은 실종되어 정부의 무책임이 안타까운 실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필자는 2019. 22. 24 육군 56사단 훈련소에서 군 간부와 사병에 음주운전의 위험과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강의
필자는 2019. 22. 24 육군 56사단 훈련소에서 군 간부와 사병에 음주운전의 위험과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강의

 

아쉬운 관습에 의한 관대한 음주문화는 변해야

 

연말에 음주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27일 새벽 3시경 광주시 광천교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28일 오후11시경 경기도 화성에서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음주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자신을 붙잡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가해자는 알코올 농도가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뺑소니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탑승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 또한 윤창호법으로 명명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니 무거운 범죄자로 추락되는 것이다.

 

지난 928일 오전 850분께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제니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벤츠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을 일으키며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6%며 가해자의 말에 의하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라고 진술했다한다.

대표적인 숙취운전으로 심각한 내용을 많은 이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16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 안에 음주단속이 시행되고 있는데 1216일 첫날 서울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 31명이나 단속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관습적 형태로 내려온 관대한 음주문화가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일정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무서운 윤창호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의하면 2016~2018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09%(당시 면허정지)에서 치사율이 3.0으로 면허취소 수준(0.10 이상)치사율 1.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잘못된 의식으로 소주3~5잔은 간단한 음주로 생각하는데, 이 농도에서는 취기가 오르고 인지와 반응시간이 떨어지고 대담해지며 반면 운동신경이 저하되어 실수로 이어지는데 평상시와 동일한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잘 못 판단하는 사례의 일상에서 화를 부른 것이다.

 

현행법에 소주한잔도 음주운전 대상이 되며, 관습적으로 내려온 술 취한 다음날의 숙취운전이 더 심각하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음주농도 기준치와, 행정처벌과 형량과 벌금이 큰 폭으로 준엄하게 강화로 되었고, 음주사고에 피해자가 사상시 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다스려지니 피해자나 가해자의 인생이 모두 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통안전 국민 의무교육으로 국민안전시스템으로 의식 선진화

 

공직자들도 한순간에 절망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625일 개정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의하면 음주면허정지에 정직이나 감봉, 면허취소는 강등과 정직, 2회 이상 음주운전은 파면 강등이며 음주교통사고는 해임이나 정직-파면의 인생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

 

이렇듯 엄청난 형벌로 생활이 급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졌는데 사회시스템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생활습관은 오랜 관대한 음주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문화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민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을 전망이 우려된다.

 

단속과 형벌만이 생활을 바꾸어 가는데 최선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계몽과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7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고, 2018 경부고속도로 양재동 광역버스 졸음사고,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대형 이슈의 교통사고 때마다 정부정책은 형벌화로 급변하고 이로 인한 시민은 생활방식의 변화가 늦어지고 있음으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피해 당사자로 국민이 되고 있다.

 

교통안전,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대국민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정부의 교통안전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