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총 9,657대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적발하였고, 위반 적발 14,818건의 항목에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총 13명의 단속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하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는 업무며,
2019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 5,434건(40.5%),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390건(17.8%)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395건, 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395건, 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와 △훼손이 각 231건(42.9%), 187건(34.7%)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불법튜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부과되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조정조 본부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안전단속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