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사건 중대성·피의자 인권·국민 알권리·재범방지 고려"
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사건 중대성·피의자 인권·국민 알권리·재범방지 고려"
  • 송영준 기자
  • 승인 2020.03.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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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조주빈(25)의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성범죄 혐의에만 집중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씨가 언급한 손석희(64) JTBC 사장 등과 관련한 사기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의 성범죄에 집중하자.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넓히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조주빈이 언급한 특정인 관련 사기 등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도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해당 회의에선 조주빈 사건 관련 보강수사 및 수사팀 내 역할 배분, TF 소속 검사들의 일반 송치사건 부담 경감방안만 논의했다"며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 본인도 피해사실이 있다고 발표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그걸 누구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하기 싫다는 뉘앙스를 비칠 수 있겠나. 드러난 범죄 사실을 수사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가 손 사장과 윤장현(71) 전 광주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에 대해 별개의 사건으로 사기 피해를 입힌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손 사장은 전날 JTBC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조씨가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 속이며 자신과 법적 분쟁을 빚고 있는 김웅씨의 부탁을 받고 손 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허위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TF는 조씨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사선 변호인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이날 1회 조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조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20일간 조사를 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