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0.04.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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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은 1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최된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의 아세안+1 및 아세안+3 협력 기금에서 재분배해 설립하는 것을 포함해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회복과 경제 발전 및 금융 탄력성을 촉진하고 관광 산업을 복원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세안+3 정상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코로나19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전문.

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정상들은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APT) 특별정상회의를 2020년 4월 14일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아세안 의장의 자격으로 주재하였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우리 국민들의 복지, 생계 및 안전에 초래한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과, 코로나19가 우리 각국과 전 세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와 고통에 대해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으로 선언한 코로나19의 기하급수적 확산과 심각성을 인식하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싸우며 인명을 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 온 모든 의료 전문가, 보건 종사자, 그리고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 우리의 감사와 지지를 강조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며,

국제금융기구들(IFIs)이 그 회원국들의 긴급한 요구에 따라 각 기구들의 수단을 이용 및 개선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고,

모든 국가가 결단력 있고 혁신적이며 공동으로 대응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지지하며,

2020년 3월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G20 정상들이 코로나19의 공통의 위협에 맞서 일치단결하기로 한 약속에 주목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른 보건 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의료보험(UHC)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세계적 대유행 대처 과정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건 협력 및 기존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3 보건협력 플랫폼과 한중일 3개국이 코로나19 초기 발생부터 공동으로 대응한 시기적절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며,

2020년 2월 3일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특별 화상회의,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 한중일 외교장관 특별 화상회의,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협력 증진을 위한 아세안+3 보건장관 특별 화상회의의 고무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주목하고,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등 수많은 주요 행사 일정을 재조정하는 결정을 인식하며,

2020년 2월 14일에 발표한 「아세안 의장 성명」및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 선언」이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의 정신 하에 코로나19 발병에 공동 대응코자 하는 아세안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면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 공동체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을 지지하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증진코자 하는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여기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세계적 대유행 및 여타 지역적 감염병들에 대한 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감염 사례의 임상 치료 및 감염의 예방·억제·통제에 있어 상호 기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위험 평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관한 위험 평가에 대한 정기 보고서, 그리고 정책 및 전략 현안에 관한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특별 화상 회의(ASEAN+3 SOMHD), 기술적 문제에 관한 아세안 긴급 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등에서 제안하듯이,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하여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강력한, 공동의 그리고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

2.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하는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을 보호하고, 의약품 및 의료물품 특히 진단 도구,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를 성능, 안전성, 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3. 긴급 필요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을 고려한다.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AHA Centre)의 비축 시설 등 역내 기존 긴급 비축시설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의 활용을 추가로 고려한다.

4.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 아세안 공중 보건 위기에 관한 긴급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및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가상 센터(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등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공중 보건 위협의 예방·탐지·대응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해 아세안+3 보건 협력 부문 및 아세안에서 진행 중인 역내 공동 노력을 지지한다.

5.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과학 기반 대응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고 적극 공유한다. 또한, 효율성, 안정성, 공평, 접근성, 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

6.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

7. 아세안의 역외 협력 국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의 아세안+1 및 아세안+3 협력 기금에서 재분배하여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인적 이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원활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 건강, 복지, 안전 그리고 이들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지향하고, 아세안+3 회원국 국민들, 특히 역내 상대 국가들에서 거주·노동·유학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한다.

9. 관련 정부 정책, 공중 보건 및 안전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 오보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비난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식의 매체가 참여하고 효과적인 대중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0.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를 활용하는 등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협력을 증진한다.

또한, 역내 공급 사슬의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특히 식량·상품·의약품 및 의료물품 등 필수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3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물류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상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공중 보건 긴급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은 구체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이나 역내 공급사슬에 대한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WTO 규칙에 합치해야 함을 확인한다.

11.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여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한다.

12.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회복, 경제 발전 및 금융 탄력성을 촉진하고, 성장, 연계성 및 관광 산업을 복원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1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 정책 등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여 역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 또한,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과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다.

14. 필수 의약품, 중요 농산물 등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을 안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한 공급 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역내외 공급사슬의 연계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공동 정상 성명에서 기술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15. 역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한 역내 금융 협력 및 정책 조율을 발전시키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모니터링, 적시의 위험평가 및 정책권고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신뢰성 있는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운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16. 국민의 복지를 지키고 성장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면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민관협력(PPP)·전 사회적 접근을 독려할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유관기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7. 필요한 경우 어떤 추가 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단결을 유지한다.

18. 아세안+3 프레임워크 내 유관 분야별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3 외교장관들이 핵심 조정자로서 동 성명에서 강조한 약속과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2020년 4월 14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