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디앤알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 및 생활 서비스 예약 취소 경험 80%”
NICE디앤알 “코로나 19로 인한 여행 및 생활 서비스 예약 취소 경험 80%”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0.05.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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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정도가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 혹은 생활서비스 관련 예약 취소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운동/취미생활 관련 서비스 예약 취소 경험율이 53.3%로 다른 활동 대비 높음
- 예약 취소 경험자 중 약 1/3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평균 약 53만원

소비자의 10명 중 8명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전에 예약했던 여행이나 생활 관련 서비스를 취소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헬스, 필라테스, 수영 등 운동/취미생활 관련 서비스의 예약 취소율은 5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약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 대체로 현금(66.6%)이나 포인트/바우처(4.7%)로 예약 금액 전액을 환불 받는 편이나, 약 1/3 정도는 전액 환불 받지 못하거나, 계약금이나 수수료로 일부 금액을 떼이고 환불을 받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 금액은 평균 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인 NICE디앤알(대표 강용구)의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패널 플랫폼 N플러스패널에서 자체 수행한 소비자 조사의 분석 결과다.

비행기, 호텔 등 해외 여행 관련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 업종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 경험자 중 37.7%에 이르는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규모액은 평균 79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참고로 국내 여행의 경우 교통, 숙박 등 관련 서비스 예약 취소 시 금전적 피해 발생률은 32.7%였으며, 피해 규모는 평균 13만원 수준으로 해외 여행 대비 낮았다.

여러 생활 서비스 중 공연, 전시회 등 문화 생활을 위해 예약한 티켓을 취소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 발생 비율이 16.5%, 피해 금액은 평균 2만6천원 정도로 나타나, 여행이나 운동/취미생활, 오프라인 교육 강좌 등 다른 생활 서비스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