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0.07.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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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검찰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검찰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민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 결과와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 구현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며 "할 일은 하고 싸우라"며 이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전문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오늘(7/8)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대한 검찰기소를 촉구할 예정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임.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3.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혐의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Ⅰ: 공시누락

•삼성은 2014년까지 바이오젠과 맺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콜옵션을 공개하면서 삼바의 가치를 4.5조 원 가량 부풀림. 이와 동시에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바는 2014년말 자기자본 6,600여억 원의 3배인 약 1조 8,400억 원에 달하는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이처럼 중요한 콜옵션의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외감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명백하게 위배한 것임. 콜옵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더라면 1:0.35 합병비율로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보고 받은 사실(http://bit.ly/2X7ALOx)이 밝혀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또한 외감법 위반의 공동정범임이 드러나고 있음.

2) 외감법 위반 Ⅱ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거짓 재무제표 작성

◦언론(http://bit.ly/2PvlXGQ)에 따르면, 2015년 11월 삼바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고,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바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 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함. 삼바는 이 중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두번째 안을 선택했고, 삼바의 기업가치는 2,905억 원에서 4조 8,086억 원으로 탈바꿈함.

◦삼바는 그동안 자회사 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으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및 삼바의 주주간 계약서 소급 수정 의사 피력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의도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임.

•허위공시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4조 5,400억 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1,000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장부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지배력 상실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함과 동시에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매우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나 2015년 당시 이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음.

◦즉,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등은 외감법 제13조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5년 감사보고서를 허위공시함.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 2011년 설립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 원에 달하던 삼바가 2016년 10월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약 2조 6,964억 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여 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임. 만약 콜옵션에 대한 손실만 반영됐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시점 자기자본은 (-)8,200억 원임.

•2016년 10월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4)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한 비정상적 경영행태 관여

•2014년 최치훈 사장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삼성물산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13.8조 원으로, 당초 목표치 22조원의 60%에 불과함.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4여조 원으로 연간 목표의 8.9%에 그쳤고, 상반기 건설경기 호조에도 불구,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며, 같은해 2월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하노이 공장 건설 2차 공사를 삼성엔지니어링에게 넘김. 이렇게 부진한 사업 실적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식은 2015년 초부터 합병 이사회 직전 까지 8.9% 하락함.

•2015년 7월 17일 합병 승인 주주총회 직후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으며, 2015년 5월 13일 공사대금 약 2조 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음에도 합병 결정 전에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경과를 단계별로 보고 및 승인받은 사실(https://bit.ly/2O3y2mk)이 드러나면서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존재함.

5) 제일모직 가치 상승을 위한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비정상적 급등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놀이공원 ‘에버랜드’의 중심부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4년 ㎡당 85,000원에서 2015년각 15~40만원 대로 폭등하였고, 이는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산가치를 크게 상향시켜 합병비율에 영향을 줌.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약 11% 보유해 합병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에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중 부동산가치를 3.3조여 원으로 계상하기도 함. 결국 2015년 급격히 상승한 제일모직의 토지가치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인 1:0.35를 승인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보고 및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