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두기, 시간제 운영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두기, 시간제 운영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0.07.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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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이용객 집중 시간대는 사전예약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휴가와 관련해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두기,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되는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유흥주점, 방문판매시설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여름휴가기간을 앞두고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고,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킨 시설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과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조치가 해당 시설사업자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부탁했다.

그러먼서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국민 여러분들도 다시 상기해 방역수칙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올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여름휴가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늘 기억하며 실천해 주시고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