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송영준 기자
  • 승인 2020.09.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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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6월 9일 공포, 12월 10일 시행 예정).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입법 예고(7월 8일~28일) 등을 거쳐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 내용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한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

이번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