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0.09.2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한속도 60km/h→50km/h로 낮춰도 택시요금 차이는 크게 없어
9월 22일(화) 의정부시, 포천시를 잇는 평화로~호국로(25km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 구간
9월 22일(화) 의정부시, 포천시를 잇는 평화로~호국로(25km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 구간

안전속도 5030이란 전국 도시지역` 자동차전용도로, 물류도로 등을 제외한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60km/h50km/h, 보호구역 등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낮추어 ’214월에 시행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조정권)는 지난 922() 의정부시, 천시를 잇는 평화로~호국로(25km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성운수()와 합동으로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포천시청(거리 25km)을 왕복 주행하며 택시요금을 측정하였고,

주행속도와 시간대는 최고속도 60km/h50km/h 속도로 제한하였고 교통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출근시간(07-09), 낮시간(14-16), 퇴근시간(18-20) 세 차례 거쳐 진행되었다.

 

실증조사 결과,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어 주행하여도 택시요금 차이는 평균 333원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대 조사에서, 50km/h 주행 시 요금은 외곽방면 29,300, 도심방면 24,800원이였다. 60km/h 주행 시 요금은 28,900, 24,400원으로 각각 +400원의 차이였으며, 평균통행시강 차이는 약 2.8분이었다.

 

반면, 낮 시간대 조사에서는 400, -100, 퇴근 시간대 조사에서는 +100, -600의 통행요금 차이를 보였다.

 

실증조사 결과, 택시 요금 영향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제한속도에 의한 통행요금과 통행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속도 감소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조정권 본부장은 실증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도심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h 낮추면 택시요금 차이는 작지만, 사고 및 사고 심각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