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0.10.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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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지지자들, "시민이 바라는 법과 상식의 선, 환영한다. 희망과 기대의 시작"
이 지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 상실 위기까지 놓였다 극적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된 사건은 판결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만 다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을 위해 바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청사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이 바라는 법과 상식의 선, 환영한다. 희망과 기대의 시작"이라며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