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11일부터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지급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1.01.1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

1.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집합금지·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3.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1차 신속지급]
1. 지원대상
<집합금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 필요

2. 신청기간 및 방법 
’21.1.11(월) 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