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1.01.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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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재판부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었는데,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가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해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았다"며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을 요구한 점 △뇌물로 쓰였던 업무상 횡령액 전부가 회복된 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걸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