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설치 단속 강화 필요
화물차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설치 단속 강화 필요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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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안전판 및 판스프링 불법 설치 형태 (사진=도로교통공단)
후부안전판 및 판스프링 불법 설치 형태 (사진=한국소비자원)

화물차의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화물차 100대 중 33대가 후부 안전판 높이 규정을 위반, 13대는 판스프링을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부착해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은 채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기준보다 높은 위치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할 시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했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그런가 하면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사용했다. 이 경우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25.0%)*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년엔 20.5%(4292명 중 878명)에서 2019년엔 25.0%(3349명 중 835명)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