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판매 계속돼 주의 필요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판매 계속돼 주의 필요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3.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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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유통 확인된 해외 리콜 제품의 리콜 사유(자료=한국소비자원)
지난해 국내 유통 확인된 해외 리콜 제품의 리콜 사유(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후 국내 유통돼 시정권고(판매 차단, 환급·무상수리 등) 조치된 제품은 총 153개다.

이들 15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의 경우 ‘음·식료품’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로 인한 리콜이 많았는데, 특히 과자(10개)가 이물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이었으며,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아동·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6개)해 주로 리콜됐고, 특히 미백크림(7개)과 바디로션(3개)은 수은·하이드로퀴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에센셜오일(6개)은 모두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해 리콜됐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차단한 119개 제품 중에선 44개(37.0%)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총 66건의 판매차단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 같이 해외리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해당 제품이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판매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위해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리콜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6개 부처·기관(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 기관과 중대 위해 제품에 대한 합동 감시, 공동 조치,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등 해외 위해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39개국의 해외리콜제품 정보를 수집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이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해외리콜 수집정보’ 게시판과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