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1.03.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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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입니다.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합니다.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입니다.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 상 토지공개념에도 부합하지만, 실상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정보를 열람하기조차 힘듭니다.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셋째,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주십시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 드립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수 천 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