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사용 주의… 눈에 튀거나 삼키는 사고 多
손소독제 사용 주의… 눈에 튀거나 삼키는 사고 多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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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관련 안전사고 위해부위별 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관련 안전사고 위해부위별 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처럼 사용되는 손소독제가 안구 손상 등 안전사고의 적잖은 원인이 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 지난 30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위해부위 확인 가능한 55건을 분석한 결과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40건(72.8%), 신체내부(소화계통)에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에선 24건(60.0%)이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는 게 좋다.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랑이 높고 인화성이 있어 사용 직후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또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한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