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잇따라
암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잇따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4.06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보험 피해 구제 신청 현황
최근 3년간 암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보험사를 통해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지급받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선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분석 결과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약관상 면책사항에 따라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춰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암보험 진단비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 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