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12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12일부터 신청 접수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1.04.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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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14일부터 4.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은 4.12일~4.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4.14일~4.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 내용·방식·시기

□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 선불카드는 9.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14일부터 5.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타 지원금 중복지급 불가

□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 (예시)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수령 가능

농식품부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마을 공고,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심사를 위한 단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