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 선팅규제 “자동차검사 강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 선팅규제 “자동차검사 강화”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1.04.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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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 선팅 검사,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 등 예방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시광선투과율 검사안내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시광선투과율 검사안내 포스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자동차검사에서 창유리 검사항목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포함된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밝혔다.

 

417일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검사소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 70%에 미달되는 자동차는 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의 수치를 말하며, 빛의 투과율 최대치는 100%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창유리 투명도는 대부분 80%정도로서 창유리에 선팅이 되어 있다면 옅은 색상일지라도 선팅지와 접착면의 투과율은 대부분 70%이내의 수치로 위반대상의 수치가 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책으로,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제작기준*을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이니 만큼, 시설 및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시광선투과율 시인성 비교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시광선투과율 시인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