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도로교통공단, 교육자료 개발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도로교통공단, 교육자료 개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5.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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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교육용 영상 썸네일 (사진=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교육용 영상 썸네일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카드뉴스, 동영상 등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공단은 이용자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제작한 카드뉴스를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교육자료실에 게시했다.

해당 자료는 학교 및 기관에서 교육·활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강의식 교육 영상으로도 제작돼,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033-749-5326)로 요청 시 배부 받을 수 있다.

자료의 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필요,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공단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도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가이드북을 개발해 올해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황상섭 미래교육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하루빨리 신 교통수단이 도로 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