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모" - 법 강화에도 이용자 대부분 착용 안한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 법 강화에도 이용자 대부분 착용 안한다!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1.06.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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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 전·후 1천692대의 이용 실태조사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10명 가운데 8∼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건대입구 사거리와 잠실역 사거리에서 새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전동킥보드 1천692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분석결과다.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개정법 시행 전 4.9%에서 시행 후 16.1%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안전모 착용 비율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셈이다.

특히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킥보드 사용자의 안전모 사용실태는 법시행전 0.4%에서 시행 후 2.9%에 불과해 공유 킥보드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성을 나타냈다. 안전을 위한 관련법은 강화되고 범칙금도 제도화 되었지만 안전한 생활문화로 생활화 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그나마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실태가 58.9%로 법시행전 33.9%보다 25% 증가한 결과로 아직 미흡하지만 다소 희망을 준다. 

안전모 착용실태 외에 △승차인원 준수, △전조등 설치 항목이었으며,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하여, 93.3%로 나타났으며,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약간의 변화가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18~`20)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

또한,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상자도 995명에 달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대량보급과 이용자 급등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되면서 강화된 법률 시행이 생활문화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한 이용관련 계몽과 홍보는 물론이고 학교, 학원, 사회교육을 적극 활성화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생활문화로 정착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