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19일부터 접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19일부터 접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8.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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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
2022학년도 수능 코로나19 예방 응시원서 접수 절차도(이미지=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이 올해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받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접수처를 다시 방문해 취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단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및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 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0일에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