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0.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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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오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중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으며,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 받았다. 

'소상공인법'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