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표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소비자원-국표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 임미순 기자
  • 승인 2021.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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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危害)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 활동(Online Sweep)’을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소 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다.

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가전제품, 장난감/게임, 스포츠·레저용품, 어린이·유아용품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 활동을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온라인 청소 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소독제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