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 예방 및 대처법’ 카드뉴스 제작·배포
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 예방 및 대처법’ 카드뉴스 제작·배포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1.10.1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 카드뉴스(이미지=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 카드뉴스(이미지=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현명하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했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칫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이번 자료는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된다. 

특히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공단은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발원인 △유형 △처벌 △예방과 대처법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으며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비롯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급차로변경 및 경적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