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
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10.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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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
연도별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건수 현황(표=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2629건)에는 2019년(2629건)에 비해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안전사고 계절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9~11월)’이 1,869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름(6~8월)’ 1787건(32.2%), ‘봄(3~5월)’ 1037건(18.7%), ‘겨울(12~2월)’ 8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ㆍ넘어짐 등 ‘물리적 충격’이 5229건 (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으로 나타나 자전거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는 ‘10대’와 ‘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건(21.4%), 1131건(20.4%)이 접수돼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대’~‘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발생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4172건(75.1%), ‘여성’ 1346건(24.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 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위해원인은 ‘물리적 충격’이 5229건(94.1%)으로 대다수였으며 ‘제품 관련’이 301건(5.4%) 접수됐다.

‘물리적 충격’의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630건(8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눌림·끼임’ 312건(6.0%), ‘부딪힘’ 164건(3.1%) 등이었다.

‘제품 관련’ 세부 위해원인으로는 ‘기능고장’(71건, 23.6%)과 ‘파열·파손·꺾여짐’(71건, 2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품탈락’(57건, 18.9%), ‘예리함·마감처리 불량’(34건, 11.3%)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3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 1139건(20.5%), ‘둔부, 다리 및 발’ 1109건(20.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눌림·끼임’ 사고 중 상당수가 자전거 부품에 발이 끼인 사고였으며 ‘뒷바퀴’(121건), ‘앞바퀴’(109건), ‘체인’(52건), ‘페달’(19건) 순으로 끼임사고가 많았다.

뒷바퀴 끼임사고는 대부분 보호자가 자전거 뒤에 자녀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했으며, 주로 2~6세 영유아가 다친 사례였다. 앞바퀴 끼임사고는 운전자의 발이 끼인 사고가 다수였으며, 우산ㆍ가방끈이 바퀴나 체인에 끼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사례도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뒷바퀴에 발이 끼어 골절된 사례, 체인을 만지다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사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에 다리가 끼어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프레임 절단 후 다리를 빼낸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야외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ㆍ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주행 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안장을 좌우로 움직여 조임상태를 체크하는 등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발판이 있는 유아 전용 안장을 설치ㆍ이용할 것 △자전거 주행 중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 것 △주위의 자동차나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울, 대전, 창원, 세종시 등과 협력해 소비자24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전거 위해정보 현황과 주의사항을 확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