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약탈적 대출에 따른 가정파탄 방지 및 불공정·과잉대출규제 필요하다”
“깡통전세, 약탈적 대출에 따른 가정파탄 방지 및 불공정·과잉대출규제 필요하다”
  • 송영준 기자
  • 승인 2023.09.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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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정의당 심상정·장혜영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불공정·과잉대출규제, 왜 필요한가 – 깡통전세, 가정파탄 예방!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이 추후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공정·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법·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계부채 규제 및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서도 참석해 가계부채 진단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장혜영 국회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의 첫 발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맡았다. 백주선 변호사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한편 부채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과 사회보장 비용 증가, 경제위기 발생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외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한 가계부채 청산과 새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어느 정부든 집값의 등락에 따른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왔고, 그러다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 정책이 남발되어 왔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면밀히 관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출계약 시 금융이용자의 상환능력 심사와 더불어 객관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을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선임비서관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하며, 이외에도 전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채권과 당해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