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충남도는 15일까지이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기한 연장은 농번기로 일손이 바쁜 데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직불금 통합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요건이 완화되며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는 농가가 있는 만큼, 요건을 꼼꼼히 따져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규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년 이상 연속으로 1㏊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던 기존 신규 진입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 근절을 위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던 부당수령자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접수 기한 연장은 농번기로 일손이 바쁜 데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직불금 통합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요건이 완화되며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는 농가가 있는 만큼, 요건을 꼼꼼히 따져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규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년 이상 연속으로 1㏊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던 기존 신규 진입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 근절을 위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던 부당수령자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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