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기한 연장
충남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기한 연장
  • 이지호 기자
  • 승인 2015.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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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쌀충남도는 15일까지이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기한 연장은 농번기로 일손이 바쁜 데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직불금 통합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요건이 완화되며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는 농가가 있는 만큼, 요건을 꼼꼼히 따져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규 농업인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년 이상 연속으로 1㏊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던 기존 신규 진입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 근절을 위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던 부당수령자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