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BMW 자동차 화재 설계 문제도 짚어보자
교통 칼럼 BMW 자동차 화재 설계 문제도 짚어보자
  • 전병협 편집주간
  • 승인 2018.08.2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PF는 차체의 하부 쪽 이동/엔진 디자인 상판커버 제거나 축소를

BMW 화재로 사회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다.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의 사과와 함께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모듈의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거듭 밝혔으나, 공감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정부나 국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는 s/w나, EGR 부품이 국내용이 다르다며 차별에 대한 강한 의심과 경계가 대세로 여론화로 되었다.

정부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금지를 검토 하고 있으며, 화재 원인을 연말까지 결론 내린다고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이 PL법 개정을 서두를 것 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바라던 징벌적 제조물 책임법(PL법)개정이 국회에서 발의 되고 몇 번을 본회의 상정도 못 되었던 그 때와는 분명 분위기가 달라 국익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PL법이 세상에 나올 것 같다.

화재의 근본적 원인을 명쾌하게 밝히는 길 험난해

그러나 화재원인 조사를 희망적이기 보다는 우려의 생각은 왜일까?

현재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이나, 앞으로 국내의 화재원인 조사결과도 지엽적인 내용에 그칠 것 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일부 언론을 통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느껴지는 내용이다.

필자는 최근 두 차례나 칼럼을 통하여 문제점을 밝힌바 있다.

Lug-Down 3모드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경험

필자는 2002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당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도입 시범사업(2000년도)검사소를 운영하였고 이후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후에 따른 엔진의 과열현상을 무수히 경험했다. 디젤자동차는 가혹한 검사방식인 Lug-Down 3모드 방법을 시행했다.

이 검사방식을 2010년 11. 30일까지 시행이 됐으며 도로 운행 환경에 맞는 KD147 방식이 개발되어 변경되었고, 현재는 Lug Down 3모드 방식은 대형 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럭-다운 3모드 방식은 동력계 위에서 자동차를 극한주행, 즉 엔진을 최고의 rpm인 최대 회전수로 올린 상태에서 정격출력 100%부하, 90%부하, 80%부하로 동력계에 설정되어 각각 모드별 시험을 하며, 정격출력이 미달되면 검사 자체가 되지 않는 배출가스 검사 방식이다.

매연발산 기준치 이하는 물론이고 정격출력은 50%이상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가혹하고 혹독한 방식이다. 당시 엔진의 규격이 낮게 생산된 차종에서 출력부족으로 검사가 힘들었고, 엔진이 노화된 디젤차는 검사과정에서 급격한 과열 현상에 따른 오버히트, 냉각팬과 방열기 파손, 흡·배기 밸브장치 파손, 화재, 이음발생 등을 고장이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한 낡고 수리가 곤란한 경유차는 퇴출의 대상 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아픔은 무시된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

당시 차체에 비해 규격이 낮은 엔진이나, 노후된 일반 디젤엔진은 가혹한 검사로 과열현상에 오버히트 정도였지만, 터보가 장착된 여러 차종에서 터보차량의 재검사나 연속 3회 이상 동력계를 돌릴 때는 순식간에 엔진룸은 고온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엔진이 과열로 RPM이 떨어지며 출력저하로 검사진행을 더 이상 못한 경험은 당시의 검사요원에게는 추억담이 되고 있다.

 

소유자는 디젤차 터보차저의 취급 및 관리에 철저

EGR주변이나 서지탱크를 정기적 청소나 점검관리를 하지 않은 디젤자동차는 터보차저와 EGR 등 고온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연료가스, 배기가스 누출 퇴적물, 엔진오일 등의 연소성 가스의 누출에서 엔진룸 내부가 고온으로 치솟게 될 때는, 화재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지금의 BMW 520d와 같은 자동차를 Lug-Down 3모드 방식의 자동차검사를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 자동차검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고, 모든 화재의 원인도 제작사가 아닌 검사제도가 덮어 썼을 것이라는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검사과정 화재는 초기에 진압이 손쉬워 실제화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화재의 3요소 연소성 물질, 열, 산소



화재는 화재발생의 3요소가 충족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연소성 물질, 열, 산소를 말한다. 자동차는 엔진룸에도 연소성 물질이 다양한 구조와 장치로 구성되며, 열이란 이런 연소성 물질이 불에 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온도며, 이온도가 지속되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물질에 따라서 화재발생의 온도는 각기 다르다. 또 산소는 연소를 지속시키는 조연재(연소 지속되게 촉진)이다.



엔진룸에는 수없이 많은 연소성 물질이 많은데 이는 특정 부품이나 장치의 결함을 떠나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룸 내에 높은 열이 만들어 진다면 발화나 점화나 화재의 원인으로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엔진룸에 고온의 환경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엔진룸에서 고온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EGR이나 서지탱크, 흡기다기관 등 관의내부에서 쌓인 부유물에 불이 났다고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게 무슨 자동차 인가!

과거 농가 부엌에서 구둘 내부나 굴뚝 안쪽에 가득 쌓인 카본이 불을 많이 땔 경우는 함께 연소하게 되는데 이때 집에 불까지 난다고 하면, 앞의 경우와 상식적으로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엔진룸에 열의 쌓이지 않는 설계로 구조를 검토해야 

다시 지적하지만, 배기다기관, EGR, 터보차저가 있는 위아래가 막히다시피 한 협소한 공간에 고열이 상존하는 DPF(배출가스 후처리 장치)가 함께하니 위에서 거론한 EGR 등 관내에서 쌓인 카본에 불이 붙어도 상부쪽은 열이 집중할 것이고 화재의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외기 온도 40도 폭염에, 도로 복사열, 배기다기관, 터보차저, EGR, 더 고온 작동의 DPF까지 모두 온도를 합친다면 아찔한 고온으로 바로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는 생각을 한다.     



자동차는 운행하면서 장기간 지속적 충격과 진동에 연료장치의 고압뿐 아니라 저압 파이프의 연결부위가 균열되거나 풀어질 수 있다,

또 엔진오일 등 가연성 물질도 누출되고, EGR, 서지탱크, 흡기다기관 등 관련부품의 관 내부에서 불이 붙는다면 주변은 더욱 뜨겁게 달구어 화재의 원인이 될 것이다.

DPF는 차체의 하부 쪽에 개선/엔진디자인 상판커버 제거나 축소를 제안한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DPF의 차체의 하체부로 설계 이동과 엔진상판 디자인커버를 작게 하여 엔진의 열의 축적을 최소화 시키자는 것이다.

엔진의 상판 덮게는 디젤엔진의 소음의 고충을 덜어 휘발유차와 같은 정숙하고 쾌적함을 위한기능을 하며, 엔진내부를 디자인으로 고객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엔진의 열을 방출을 저해하고 화재가 날 수 있는 열의 축적에 원인하고, 더 나아가 내부의 연료가스 경유증발가스가 덥게 위쪽에 일정부분 방출이 늦을 수 있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PF 장치를 엔진에서 더 멀리 하체부분으로 이동할 경우 배기 온도가 낮아져서 장치의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체가 낮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일부 마니아의 선호도 문제며, 하체부에 장착할 경우 구조 장치기준 최저지상고 12cm이상에 저촉하거나, 바닥의 요철부위에 DPF가 파손 등이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엔진룸에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다른 차종도 엔진룸에 있고 타사의 차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의 관리가 잘 못되고 노화가 심해지면서 화재 차량이 많아 질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니 전문인으로서 우려스럽고 지금의 난관이 연속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사용되면서 내구성의 저하로 여러 가지 고장이나 치명적 고장은 발생할 수 있지만 화재가 난다면 제작사는 보증기간을 떠나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니아들의 대단한 자부심과 명품 가치관을 누렸던 베스트셀러가 고객에 책임과 의무를 계속 유지하며 사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