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퇴근 수도권 광역버스 업무,경기도가 맡아야

2014-10-22     김철 기자

○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수도권 광역버스의 특징.
- 형식적인 인허가권은 시군에 위임.
- 실제 노선과 증차 등 업무협의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지자체 간 진행.
- 복수의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 다수 있음.
- 인접 시군 간 노선 및 운행횟수 등 관련 갈등 야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르면,
-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그 중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고속형시외버스를 제외한 버스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였음.
 
○ 문제는 시도지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군에 재 위임함으로써 각각 버스회사별로 인허가권을 가진 인접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
- 경기도의 경우 차고지가 어디냐에 따라 시장 군수가 인허가권 가짐에 따라 노선변경 및 증차 문제 등으로 인접 지자체 간 잦은 갈등 유발.
 
○ 현재 지자체별 재위임 현황
- 서울과 인천, 대전 등 광역시는 버스업무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직접 수행. 일부 징수업무 및 택시업무의 경우만 자치구에 위임.
- 도의 경우는 대부분 업무를 시군에 위임.
 
○ 수도권인 경기도는 지방과 다른 특수성으로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도가 직접 버스업무 권한 행사해야.
- 지방과 달리 경기도는 서울,인천과 더불어 하나의 대도시권 형성.
- 도시개발로 인해 인접 시군 간 경계 모호.
-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 증가
- 실제 서울시와의 버스정책 협의 시에도 인허가권자인 시군 외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음.
- 관내 권한만을 가진 시군은 인접 시군과 민원 발생 시 해결 불가능.
 
⇒ 인접 시군 간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설 필요 있음.
⇒ 시군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시내버스와 수도권광역버스 업무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임에도 기초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므로, 최소한 수도권광역버스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경기도로 환원 조치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