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 多… 운전자 안전 위협

2021-03-09     이승현 기자
차량충돌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에어백이 재생에어백 형태로 불법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 조사 및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이는 충돌 시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선 안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계도와 제도 마련이 미미해 관련 업체 및 소비자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해본 결과, 그 비용이 16만 5천원에서 111만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저렴했다.

이를 이용해 일부 공업사가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도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 추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