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없이 청소년도 구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성인용품 집중 ‘접속차단’
2024-03-14 이승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열람·구매 가능한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차단’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은 물론 청소년 유해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이른바 ‘리얼돌’ 등 인체 모사 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심의위는 이달 들어 3월 8일부터 약 일주일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