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실시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실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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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조사 재현 방법 등 교통사고조사 관련 내용 평가
교통사고 현장 자료 수집 모습(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사고 조사‧분석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및 교통사고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다음달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조사에서 사고기록장치(EDR), 드론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과학적 교통사고분석기법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은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 받은 후, 현재까지 5390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돼 자격취득자의 운수업체 등 관련분야 진출이 용이하게 됐다.

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자료 확보와 사고 조사 및 분석 기법을 적용해 사고원인 파악과 교통사고 조사결과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고기록장치(EDR)를 활용한 분석과 드론 및 블랙박스를 활용한 분석 등 디지털 기기 분석 기법을 교통사고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취득 혜택으로 경찰에서는 자격 보유자에 대해 신규채용 및 승진 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신규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 받은 후, 현재까지 5390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돼 운수업체 등 관련분야 진출도 용이하게 됐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은 학력제한이 없으며 접수 종료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9월 27일발표될 예정이다.

시험은 교통관련법규, 사고재현‧조사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 접수 및 관련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