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불법자동차 유관단체와 합동 노상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불법자동차 유관단체와 합동 노상단속"
  • 전병협 기자
  • 승인 2019.04.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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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자동차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 교통안전 특별주간 노상단속 활동 -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제1지구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단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유창재)는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이하여 3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노상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1지구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였다.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 -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19,281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6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8년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유창재 본부장은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합동단속, 캠페인 등이 시행되고 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안전기준 위반(위, 좌) 불법등화 설치,  (위, 우) 측면보호대 미설치,  (아래, 좌) 후부안전판 미설치, (아래, 우)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제거
[사진설명] 안전기준 위반(위, 좌) 불법등화 설치, (위, 우) 측면보호대 미설치, (아래, 좌) 후부안전판 미설치, (아래, 우)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제거
[사진설명] 불법튜닝 및 등록번호판 훼손(위, 좌) 타이어 돌출, (위, 우) 차체 및 임의변경, (아래, 좌) HID 불법전조등, 불법안개등, 불법LED 등화설치, (아래, 우)등록번호판 훼손
[사진설명] 불법튜닝 및 등록번호판 훼손(위, 좌) 타이어 돌출, (위, 우) 차체 및 임의변경, (아래, 좌) HID 불법전조등, 불법안개등, 불법LED 등화설치, (아래, 우)등록번호판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