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활동 심층적 전개
서울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활동 심층적 전개
  • 전병협 기자
  • 승인 2020.06.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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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 집중활동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교통사로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 의한 일명 민식이법이 2020325일부터 시행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는 개학이 늦어졌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 도로시설의 보완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곳을 우선으로 시작해 대부분은 완료되었고, 인적부분인 학교주변의 교통안전 계몽과 예방점검 단속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김임기)610일부터 26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했다.

* 차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

**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등

 

단속반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관련자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합동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어린이 통합버스 구조변경의 적합성 여부,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SNS 및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은 이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점검을 시작 했으며, 이번 통학버스 안전점검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향후 교통봉사단체와 함께 어린이 스쿨존에서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 밝히고, 통학버스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운영하기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교육 이수하기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동승하여 안전한 승하차 지도하기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 후 출발하고, 하차한 후에도 안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발하기 차량 출발전 광각 후사경 등을 통해 전후방 안전상태 반드시 확인하기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도 차 안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어린이 등하원 시간에 쫒기지 않도록 통학버스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공단 김임기 서울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킨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아이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마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