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로"…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대법원 "뇌물·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로"…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0.10.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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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전체 뇌물액이 늘어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심리했다. 

대법원은 본안선고와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