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제1차관, 인하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 방문
정병선 제1차관, 인하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 방문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1.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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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에 따른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및
안전관리 표본 연구실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1월 29일(금) 인하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연구실 안전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사고 예방과 연구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시행(’20.12월)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제정 ‘20.12.31., 시행 ’23.1.1.)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정 차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학 연구실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 환경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하대 연구실을 방문하였다.

정병선 제1차관은 인하대 신수봉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로부터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대학 연구실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특별 현장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 1월 1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연구실에 대한 복구 및 연구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의 재발 방지 계획을 확인하였다.

 인하대에서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운영 중인 안전관리 표본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여부 등 연구실 안전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정병선 제1차관은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안전에 노력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대학 연구실은 연구자들이 매년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실들도 안전관리 표본 연구실과 같이 필수 안전기준을 잘 적용해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차관은 “정부도 유해인자 DB 구축 활용을 통한 위험 사전예고 추진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