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정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이동검사 차량으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 3일(월)부터 전국의 59개 자동차검사소 외에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가 시행함을 밝혔다.
이륜차는 2014. 2. 6. 배기량 260cc 초과 차량의 정기검사가 도입된 이후 중·소형 이륜차(’18. 1. 1 이후 제작된 50cc∼260cc 이하)까지 정기검사가 확대 되었다.
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권역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운영되며, 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 및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년도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되며, 검사장 방문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 5천원)만 준비하면 수검이 가능하다.
공단은 원활한 출장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이틀 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이동검사팀(2인 1조, 총 10명) 발대식 및 검사원 교육을 시행한바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약 5,000대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서비스 확대로 대기환경과 소음개선의 기대감을 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