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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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뚜껑형 구조 모델 예시(사진=한국소비자원)
리콜 대상 (주)위니아 뚜껑형 구조 모델 예시(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현재 리콜 진행 중인 (주)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리콜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노후에 따른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해당사에서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다.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에선 약 87.7%(136건)가 사용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리콜 대상 모델은 대부분 직판매 또는 종합전자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유통됐으며 판매시점도 15년 이상 경과돼 정확한 판매 이력 파악이 어려워 리콜이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해당 제조사와 함께 조속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노후 김치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무상점검과 총 4회에 걸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추후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고령자·농어민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 행사와 연계해 리콜 정보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한 리콜 대상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지,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예방TF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리콜정보 확산 방안 마련, 충청북도와 함께하는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등을 통해 리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기관은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 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 안전점검을 받을 것 △설치 시엔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울 것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할 것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